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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철회에 관한 신민소송법 규정
법률 분석: 고소철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행위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철회 처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불개정 심리를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결과: (1)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 처리에 따라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송 절차가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 소송 시효가 다시 시작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는 (1) 원고나 항소인이 기한 내에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3)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예납금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의 심리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하고 반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결석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