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직원에 대한 폭력, 위협, 협박, 얽힘 등의 수단을 통해 생산/업무, 생활질서를 심각하게 방해, 영향 또는 파괴하는 경우 (2) 의도적으로 회사 및 직원의 개인 자산, 재산 또는 각종 장비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킵니다 (동시에 가치별 전액 보상). (3) 회사 밖에서 (회사가 임대한 기숙사 포함) 싸움, 도박, 절도 및 기타 치안법규 위반 (4) 의도적으로 회사 비밀을 누설하고, 회사 재산을 침범하고, 직장이나 회사의 명성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5) 고의로 회사 출판, 게시, 발송한 각종 통지, 고시 등의 서류를 훼손, 파기한다. (6) 직원들의 파업, 태업, 이간, 소동을 선동하고 선동한다. (7) 사법부에 의해 처리되고있다. (8) 경영에 불순종하고, 태도와 행동이 나쁘다. 욕하고, 지도자와 관련 직원들을 얽히게 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일과 생활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교란한다. (9) 사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 (명예손실이나 경제적 손실 포함) 을 초래합니다. 경제적 손실 1000 원 이상) (10) 부서 및 회사의 근무조 배정 및 업무 배정에 불복종하고, 만류하면 무효가 된다. (1 1)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결근은 3 일 연속 또는 연내 5 일 이상 누적되고, 지각조퇴월 누적 5 회 또는 연내 누적 10 회 이상 누적된다. (12)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얻다. (10) 부서 및 회사의 근무조 배정 및 업무 배정에 불복종하고, 만류하면 무효가 된다. (1 1)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결근은 3 일 연속 또는 연내 5 일 이상 누적되고, 지각조퇴월 누적 5 회 또는 연내 누적 10 회 이상 누적된다. (12)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얻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