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8 조 도시환경위생시설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환경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9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신구 개발 또는 구 지역 개조를 진행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리 등 환경위생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는 도시 주민 밀도와 유동인구 수, 공공장소 등 특정 지역의 필요에 따라 공공화장실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련 단위 건설, 개조 또는 지원, 공공화장실 개조. 도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전문가를 갖추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공중 화장실의 청소와 관리를 의뢰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도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관리를 도급할 수 있다. 공중 화장실의 관리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적당히 청구할 수 있다. 도시 인민 정부는 관련 기관에 규정된 기준에 맞지 않는 공중화장실을 기한 내에 개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의 배설물은 배설물이나 도시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해야 한다.
제 21 조 다층 및 고층 건물은 폐쇄된 쓰레기 통로나 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량은 제때에 수거해야 한다. 도시 거리의 양쪽, 주거 지역 또는 인구 밀집 지역은 폐쇄형 쓰레기 용기, 쓰레기통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