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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사하고 저작권 침해를 발표합니까?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자체 협상. 만약 침해 후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면 저작권 소유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정. 조정은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후 번복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 중재는 종종 계약 분쟁으로 제한되며 중재에는 서면 합의나 서면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중재 합의는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했고, 중재정이 내린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저작권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촉진위원회나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쌍방이 모두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쌍방은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거나 중재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면 중재 합의도 없고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도 없다. 또는 중재판결이 있지만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침해 분쟁과 계약 분쟁에도 적용된다. 물론, 저작권 소유자가 타인의 침해를 받을 때도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또한 직권에 따라) 침해인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하는 범위는 비교적 좁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47 조에 규정된 8 개 항목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공소를 제기하고, 저작권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