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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제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을 어기지 않다. 회사 기본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회사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는 한, 회사 직원들은 회사 기본제도 제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원대회에서 관련 제도를 토론할 때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건의가 채택되지 않고 회사 제도가 직공 대회에 의해 채택된다면,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 분석

회사 기본제도의 수립은 우선 내용이 합법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네가 가리키는 회사가 제정한 공제제도는 회사 관리 기능에 속하므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가 법률, 부서 및 지방 규정의 필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내용상 합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회사의 기본 제도와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공 토론을 거쳐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하며, 규정제도는 직공에게 공시되거나 알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모든 직원은 그 제약을 받는다. 현재 공시 통지 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장에 게시하거나 위챗 군, 위챗 사담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어 법원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사 기본관리제도가 발효된 후 직원들이 회사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기본관리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직원을 직접 해고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추천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 대표 대회를 통해 당신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건의합니다. 회사의 기본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더 협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 조 * * *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