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왕왕 임금 체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에 기여한 후 단위는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고의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했다.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농민공은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감사대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농민공도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를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노사 관계를 확인한 후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장과 협의하여 직장의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직장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임금 체납액이 비교적 크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