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4.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이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이른바 새로운 증거란 원심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거로 이해해야 한다.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당사자는 원심 절차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수집할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단서를 제시하여 법원이 수집하지 못했거나 수집하지 못했다. (3) 당사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1 심과 최종심으로 나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
제 179 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이 민사 권익분쟁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특별 절차를 종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18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181 조 시민들은 선거위원회의 유권자 자격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선거일 5 일 이전에 선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2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열 때 공소인, 선거위원회 대표 및 관련 시민들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문은 선거일 이전에 선거위원회와 검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 시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83 조 시민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자들은 그의 실종을 선언하기 위해 신청했고, 실종자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실종된 사실, 시간, 요청을 명시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이 시민의 행방불명의 서면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184 조 시민의 행방은 만 4 년, 또는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 년 만에 관련 기관에 의해 그 시민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은 실종자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실종된 사실, 시간, 요청을 명시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이 시민의 행방불명의 서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