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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 쌍방이 서명한 후에 번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한쪽이 쌍방이 체결한 조정 협의를 번복한다면,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조정서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5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재판인의 심사를 거쳐 쌍방 당사자가 조정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발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쌍방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조정을 통해 이뤄진 발효조정협정은 법원 판결과 동등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효된 조정서에 의거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증거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정이 서명을 중재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이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법원에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조정 방법

1, 사전 소송 조정

소송 전 조정은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한 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전개된' 법원 간경하기층' 활동과 이미 건립된 민조망을 결합해 분쟁을 풀뿌리에서 풀고 초기 상태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입건 조정

입건 조정은 인민법원이 입건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개입하고 중재하며, 소송 전 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이다.

3, 재판 전 조정

예정 중재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여 화해를 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예정 조정은 조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한 사전 처리 절차이다. 양측의 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를 하고, 사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재판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의 화해, 갈등 해소, 소송 효율성 제고.

4. 편지 조정

서신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서신 (인터넷,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사회 조정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군중을 초청해 중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상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위, 정부의 지도하에 정부 기능부, 촌민위원회, 촌민조, 거리, 지역사회, 노동자, 청녀 등 인민단체와 인민조정위원회가 협조하는 여론조사망을 건립할 수 있다. 기층 순찰사건과 간경의 직접적인 자료에 따라 중재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