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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어떤 증인 보호 제도와 조치가 있습니까?
증인 보호 제도는 증인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에게 특별한 보호를 주는 제도다. 증인 보호 제도의 출현도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다. 증인 보호 제도가 없다면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인신과 재산안전은 소송 제도가 생겨난 이래 줄곧 동반해 온 증인에 대한 협박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에게 특별한 보호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에는 증인 보호 제도에 관한 많은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49 조는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이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규범적인 증인 보호 제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사법실천으로 볼 때, 기존의 증인 보호 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부족과 누락이 있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 49 조의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조작성이 강하지 않다.

2. 증인에 대한 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더 많이 반영되며, 이런 방식은 유형적으로 사후 구제조치에 속하며 예방의 기능이 약하다. 증인에게 이런 사후 구제의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 인신과 재산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 법이 보호 할 수있는 증인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증인은 당사자 외에 사건 상황을 이해하고 사법기관에 증언하는 소송 당사자를 말한다. 피해자는 증인의 대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사건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면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척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자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예를 들어, 보석예심, 주거 감시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