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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동의 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행정행위의 효력의 시작은 행정행위가 발효되기 시작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행정행위 내용과 당사자에 따라 행정행위 효력의 초기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기관 자체. 행정 행위의 효력의 시작 기간은 행정 행위의 성립 기간과 일치한다.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고, 행정기관은 그 순간부터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맞은편 사람에게.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상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상대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대에게 알리려면 일반적으로 알리거나 약속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지는 공개 성명이고 약속은 개별 통지이다.

3. 조건부 시작. 자유재량권을 가진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은 그 행위가 불확실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발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첨부 조건은 일부 사실이거나 일부 상황일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다. 법률의 특별 허가 없이는 앞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행위가 시행되기 전의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