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증거조사령을 신청해 조사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증거조사령을 신청하려면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대리 변호사에게 조사령을 내리고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할 것이다. 법원은 개인에게 조사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법원이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인민조사 법의학을 신청할 때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피조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거가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7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