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자의 관점에서 법률을 정의해 법이 어떤 의지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법적 관점에서 법률을 정의해 법이 법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법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법은 구속행위의 규범으로 정의되었다.
넷째, 기능적인 관점에서 법률을 정의하고 법률의 도구성을 강조한다.
법의 본질:
법은 의지의 구현이거나 반영이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4. 법은 통치계급의 법률로 간주되며 그 내용은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에서 법의 계급성과 사회 물질 생활 조건의 제약은 통일되어 있다. 첫째, 사회 물질 생활 조건은 일정한 계급인 통치 계급에 의해 표현된다. 둘째,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은 통치계급과 그 나라라는 없어서는 안 될 중개체를 통해서만 법률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법률의 특징:
1.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우선, 사회 체계에서 법은 사회 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1) 법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가지고 있다. 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한다. (2) 법의 내용은 개괄적이고 일반적이다. 법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과 한 부류의 일을 겨냥한 것이다. 법의 행위에 대한 조정은 규범적인 조정이지, 개별 조정이 아니다. (3) 법이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동안 가리키는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사람의 행동은 법의 조정 대상이다.
법은 국가의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률은 국가가 창조한 사회 규범이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정되고 비준된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