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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추소-법정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원칙.
법정 상황에서 형사책임원칙을 따지지 않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5 조이다. 이 원칙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a)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6 가지 법정 상황.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고,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리는 사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형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b) 형사 책임 처리 방식을 추궁하다.

(1) 입건하지 않거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소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여섯 가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검찰원에 대해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예심 심사 단계에서 이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7 조

(2) 사건 철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상술한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3) 불기소

사건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상술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한 사건에 주의해야 한다. ① 범죄자가 위법범죄 행위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공안기관에 서류를 반납해 처리해야 한다. (2)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공안기관에 서류를 반송하여 공안기관이 다시 조사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는 우리 원 수사부서가 심사기소로 이송된 사건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우리 원 수사부로 돌려보내 심사부에서 철수안 처리 건의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62 조 ~ 제 263 조 참조).

(4) 재판의 종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2 ~ 6 항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인민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5) 무죄 석방

재판 단계에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첫 번째 상황, 즉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건 사실과 인정된 증거자료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인민법원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6 조)

참고: 최근 몇 년간의 진문시험점은 모두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상술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건이 어느 소송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감독과 기소 기능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의 수사 기능도 맡고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될 경우 검찰은 사실상 불입안 (사건이 아직 입건되지 않았을 때), 철수안 (수사 단계), 불기소 (심사 기소 단계)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처리 방식을 고찰하는 문제에 대해 수험생은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두 가지 처리 방법, 즉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