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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중 어느 것이 사이버 폭력입니까?
제 999 조, 1 194 조 및 1 195 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와 권리자의 실제 신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관련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통지를 적시에 전달하고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확대 부분은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는 인터넷 사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잘못된 통지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하는 사람은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사이버 폭력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기존 법률 및 규정, 규범 문서 및 지침 문서에는 사이버 폭력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며, 열거된 규범 방법도 부족합니다. 감독관과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사회감독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애초에 여론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고, 사이버 폭풍의 폭포 효과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글을 보내는 것도 늦었다. 사법기관의 경우 사이버 폭력에는 법적 정의가 없으며 침해나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당사자의 우려에 응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실천에서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률 규정과 사법해석이 없어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있어 법적 내포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입건난, 법의학난, 피해자가 권익의 곤경에 빠지기 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4 조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