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장에는 소환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소환 이유,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환장은 인민법원에 의해 발부되며, 보통 소환 당사자에게 적용되며, 법에 따라 사전에 소환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소환된 사람은 시민이며,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환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피의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소환자가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명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내야 한다.
소환자나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송달증에 거절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환인의 숙소에 소환장을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 16 조 체포 소환장, 벌금 및 구금은 반드시 회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