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거하다
제 98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발표 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법규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 NPC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은 국무원 기록에 보고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 와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와 인민정부 () 에 신고해야 한다.
(5) 허가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제특구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거하다
제 73 조? 지방성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법 제 8 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 () 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