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사 중지, 사용 중지, 단종 휴업,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서가 심사해야 하는 건설공사,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 무단 시공을 해야 한다. (2) 소방설계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검수에 불합격하여 시공을 멈추지 않았다. (3)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4) 건설공사가 투입된 후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불합격을 검사하고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5) 공공 모임 장소는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무단 사용, 영업한다. 건설단위는 본법 규정에 따라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완공 후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공사를 시정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만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기관은 건축설계단위나 건설업체가 소방기술표준설계, 시공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건축 설계 단위는 소방 기술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소방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3) 시공업체는 소방설계서류와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소방시공의 질을 낮춘다. (4) 공사감리기관이 건설기관이나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거짓을 꾸며 소방시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