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취제, 정신의약품, 방사능약품의 구매와 사용은 반드시 약품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성 약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술부에서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 기타 특수 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특수 약품의 구매와 저장은 전담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약품은 전담자가 책임지고, 전문장 잠금, 전매, 전문방, 전문권 등록, 기록을 잘 해야 한다.
3. 특수약품 구매는 연간 계획을 세워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고 승인 후 지정된 의약회사에서 구매해야 한다. 입고 시 최소 포장별로 검수하고 검수 기록을 잘 해야 한다.
4.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은 도난 방지 문과 창문이 있는 전용 창고의 금고에 보관해야 분실을 막을 수 있다. 금고에 보관하고, 교대할 때 인계가 명확하다. 특수 처방을 제외하고 주사용 마취약은 제때에 빈 안전병에 다시 넣고 남은 주사용 마취제의 파괴 기록을 세워야 한다. 의료용 독성 약품은 창고나 위치, 전문장 잠금, 전문 보관을 지정해야 한다. 다른 약과 혼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5. 특수약품은 우리 병원의 의료 과학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양도, 대출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 사용 범위와 사용량을 엄격히 통제하다. 약과는 불합리한 처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사는 자신에게 특별히 관리하는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6. 마취약은 전용 처방을 사용해야 하고, 처방은 3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향정신약품과 의료용 독성약품의 처방은 2 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 낡은 빈 앰플과 같은 용기의 일일 소비 기록과 재활용 기록은 보존해야 한다.
7. 약품감독부의 승인 없이는 마취제, 제 1 류 정신약품, 방사성 약품이 포함된 제제를 무단으로 조제하고 사용할 수 없다.
8. 특수 의약품 폐기 파괴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실효, 만료, 파손된 특수약품과 낡은 앰플은 원칙적으로 1 년에 한 번 폐기되고, 약제과에서 점검하고, 병원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약감청에 보고하여 파괴를 감독하고,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현장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방사성 약품을 사용한 후의 폐기물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7 조 의약품 개발, 생산, 마케팅 및 사용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규범을 준수하여 전체 프로세스 정보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11 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약학 전문 기술 기관은 법에 따라 의약품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검토, 검사, 검증,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국가는 의약품 추적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통일된 약품 추적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여 약품 추적 정보가 서로 공유되도록 하여 약품의 추적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는 약물 불량반응 및 기타 약물 관련 유해반응을 모니터링, 식별, 평가 및 통제하기 위한 약물 경계제도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