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생산 가공 (이하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외식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
식품 첨가물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5. 식품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3. 감독 관리의 중점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의 중점 품종이 필요하다.
4,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하십시오.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6.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첫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