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신탁이란 수탁자가 자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자선법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자선신탁의 수혜자는 의뢰인이 지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공익신탁의 설립, 변경, 종료는 모두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선 신탁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탁목적: 공익신탁은 반드시 자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사회공익사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촉진하고, 사회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2. 수혜자 범위: 자선신탁의 수혜자는 의뢰인이 지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어린이, 환경인 등 사회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3.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익신탁의 재산은 법적으로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채무나 기타 권리의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탁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선신탁기금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신탁기금으로 사회공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선신탁기금 설립을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자선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지하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44 조
본 법에서 공익신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익신탁에 속하며, 의뢰인이 자선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탁자의 이름으로 관리와 처분을 하고 자선활동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5 조
공익신탁의 설립과 수탁자, 감찰인의 확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탁자는 자선신탁서류 서명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수탁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관련 서류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46 조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의뢰인이 신탁을 확정하는 자선단체나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제 47 조
자선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 변경 후 수탁자는 변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변경 상황을 원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재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