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는 이 마을 농민의 토지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I.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장 제 38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한가하거나 황무지를 해서는 안 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의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
둘째, 구체적인 사례 연구
예를 들어, 한 마을의 집단경제조직은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은 아르바이트, 이주 등의 이유로 이미 2 년 넘게 유휴 상태였다. 이 경우 마을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넘겨 경작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유휴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토지사용권을 심사하여 그 소유권과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토지사용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 정돈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마을 농민의 토지는 일정한 상황에서 회수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법률 절차를 준수하여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유휴 토지의 재활용, 현실을 결합, 농민의 소원을 존중,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정책 조치를 개발,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활용과 농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