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제 72 조 자금원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노동법' 제 73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 병에 걸려 다치다. 일과 관련된 장애 또는 직업병 실직 생식력.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5.'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7 조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할 때 임금총액이나 근로자 수를 숨기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의 명령을 받고 임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책임은 매우 크다.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벌금액도 크다. 6.' 사회보험법' 제 86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다. 고용주가 제때에 지불하는 한, 연체료의 책임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정상적인 분담금에 비해 여전히' 비싼 지출' 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를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의 법적 의무이며, 법률은 기업이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로, 강제성과 유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