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부상이 안정된 후 일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는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상해검진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직원이 있는 기관이나 그 친척이 노동감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동검진을 신청하며, 산업재해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감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와 관련자에게 감정 수행 시기, 장소 및 인원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노동능력 평가는 자질이 있는 의료보건기관에 장애의학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노동 능력 평가는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장애 보조금 기준에 해당하는데, 그 중 10 급 장애는 가장 가벼운 장애 등급이다. 공사로 불구가 된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10 급 장애는 본인의 7 개월 임금이다. 본인의 임금 계산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참고하였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