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유소 안전조치와 관련해 현지 안전감부에 신고합니다.
3. 주유소 서비스라면 주유소 소속의 상급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주유소는 어느 석유회사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회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5 조 주유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계량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주유소 계량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제정하고, 사용되는 계량기구를 유지 및 관리하고, 품질 기술감독부의 계량감독을 받는다.
(2) 전문 (겸용) 직계량자를 갖추어 주유소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주유소 계량원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에서 조직한 계량업무지식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3) 강제검정을 사용하는 계량기구는 현지 품질기술감독부에 등록해 등록해야 하며, 품질기술감독부와 지정된 법정계량검정기관과 협조해 강제검정작업을 해야 한다.
(4) 사용 된 계량기구 (예: 주유기등) 에는 제조계량기구 허가증의 표시와 번호가 있어야 하며, 공장 생산품 합격증명서나 수입계량기구 검정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연료 탱크차가 설치된 후 현지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량검정기관의 검증이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5) 연료 주유기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법정 수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수리를 신고해야 하며, 수리된 연료 주유기는 강제 검증을 실시하는 법정계량검정기관에 신고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6)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제유 거래에서는 국무원이 폐지한 비법정계량단위와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하거나 금지한 계량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검정되지 않았거나, 검정주기를 초과하거나, 검정에 불합격한 측정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량기구와 납봉인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주유기를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분해해서는 안 되며, 승인되지 않은 개조된 주유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8) 정제유를 소매할 때는 주유기와 같은 계량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 단위, 계량과정 및 계량기구를 명시하고, 요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정제유 소매량의 결제액은 실제값과 일치해야 하며, 그 편차는 국가가 규정한 허용 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측정 편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편차는 사용된 측정기구의 허용 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계량기구 검정을 신청하고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항목과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