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도덕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도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도덕, 즉 사회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최저 도덕' 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등 두 번째 범주에는 박애와 사심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첫 번째 도덕은 보통 법률로 상승하며 제재나 장려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두 번째 도덕은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률로 전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도덕을 혼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은 불법이고 덕은 비도덕적이다' 는 것이다. [1] 그 자체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법률의식 형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은 국가평가로서 무엇을 제창하고 무엇을 반대하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포함된 평가 기준은 대다수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일치하거나 가깝기 때문에 법률의 시행은 사회도덕의 형성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도덕은 법률의 평가 기준과 추진력이며 법률의 유익한 보완책이다. 첫째, 법에는 최소한의 도덕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덕적 기초가 없는 법은 일종의' 악법' 으로, 사람들이 존중하고 자각하여 지킬 수 없다. 둘째, 도덕은 법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정치에 부족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하다." 법 집행자의 직업윤리 향상, 법을 준수하는 자의 법률의식, 그들은 모두 법률 시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도덕은 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는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서는 안 되며, 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입법의 지연성으로 인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 는 점에서 도덕조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도덕과 법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도덕이 점차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덕은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자주 위반될 위험이 있으며, 입법자들은 이를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한때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했던 일부 행위는 법률 분야에서 물러나 도덕조정으로 전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