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각종 경제기술 전람회와 회의를 주최하고 주최한다.
출국하여 회의를 하다.
국내외에서 전람회와 회의를 개최하는데, 국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 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소유 또는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이하 중국투자자) 합작, 협력의 형태로 중국 내에 외국인 투자 전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6 조 외국인 투자회의 전람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박람회, 전문전람회 또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과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외국인 투자회의 전람회사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의설 회사가 소재한 성급 상무주관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인 투자회의 전시회사 설립 신청서
(2)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인 투자 전시 회사 계약, 헌장 (외국인 투자 전시 회사가 단독 자본 형태로 설립한 경우 정관만 제출하면 됨)
(3) 투자자의 등록증명서 (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서 (사본), 이사회 멤버 임명서 및 은행 신용증명서
(4)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외상투자회의 전람회사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사본)
(5)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박람회, 국제전문전람회 또는 국제회의의 증명서류를 주최한 적이 있다. 제 8 조 성급 상무주관부는 본 규정 제 7 조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 투자 전람회는 중국에서 대외경제기술전람회를 개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신청했다.
외국상투자회의전시회사는 국내전시를 초청해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경제무역전람회에 참가하거나 외국에서 국제경제무역전람회를 개최하는 관리방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 11 조 외상투자회의 전람회사는 본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외국인 투자 전시 회사는 세관에 따라 수입 전시품에 대한 관련 감독 조치에 따라 수입 수속을 처리하고 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내지에 회의 전람회사를 설립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14 조이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