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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세무서 배달을 공고할 수 있습니까?
현재 세무서의 송달 방식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공고송달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공고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을 통해 소송서류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수한 송달 방식이다.

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6 조 송달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요약 절차를 적용해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벌자가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절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서류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2) 본 단락의 첫 번째 규정 외에 행정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는 공고 후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인이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처리인이 거절당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첨부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처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는 2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배달은 먼저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 소재소 책임자 또는 거주지 주민 (마을) 민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인쇄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거부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서류를 송달인에 남겨 두고, 첨부된 법률문서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날지인을 명시하면 송달로 간주된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안기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합니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팩스, 인터넷 통신 도구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배달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송달 방식을 채택한 후 송달할 수 없는 것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범위와 방식은 공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기한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