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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계약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수입업자입니다. CIF 계약.
안녕하세요

용선 계약 선하증권은 선박 (운송회사) 이 용선 계약에 따라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이런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간단하며 상품명, 화물수량, 선명, 선적항, 목적항 등 필수 품목만 포함되며, 완전한 선하증권 뒷면에는 상세한 조항이 없습니다. 보통 선하증권에 "용선 계약 규정에 따라" 라는 글자를 덧붙인다. 산적화물의 위탁인은 통상 전체 배를 임대하고, 한 번 항로를 빌리거나 돌아온다. 선박 소유자는 임차인과 용선 계약을 맺었다. 화물을 선적한 후 운송회사는 화주 (전세인) 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전세 계약이 있을 수 없다. 위탁인은 화물영수증도 필요하고, 계약은 선박과 용선인의 권리의무만 규정하고 영수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선하증권은 완전한 독립문서가 될 수 없으며, 전세계약 조항에 구속될 것이다.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선하증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신용장에 이런 선하증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의불행도 판매자에게 선용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선하증권과 용선 계약의 전모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판매자는 CIF (비용, 보험, 운임) 또는 CFR (비용+운송비) 조항 하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전세 계약을 장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조항을 쟁취하는 반면, FOB 조항은 집을 사는 데 더 유리하다.

CIF 조건 하에서 전세 선하증권의 위험.

1. 용선 계약 선하증권은 용선자나 그 대리인이 발행할 수 있지만 CIF 모드에서는 용선인의 신용이 통제하기 어려워 선하증권 진실성의 위험이 있다. 세계의 많은 유명한 신용장 사기 사건은 모두 가짜 용선 계약 선하증권을 근거로 한 것이다.

2. 화물권이 통제력을 잃을 위험. 전세계약 선하증권이 화물권증빙인지 여부는 전세 계약에 달려 있다. 따라서 CIF 하의 구매자에게 화물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UCP 협약 제 22 조에 따르면 전세계약 선하증권의 하역항은 신용장에 규정된 항구 범위나 지리적 지역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선적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적항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으로 표시해야 한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