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절강 성 가정 쓰레기 관리 규정"
첫째,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원천 감량,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시설의 계획 및 건설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도심 통합, 지방제도, 손쉬운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등 전 과정 분류 체계를 구축해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정 쓰레기 관리는 지방 정부 성과 평가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및 수집 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마을 민위원회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