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기소하기 전에 검사는 그의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 가능성이 크며 직접 기소를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증거 부족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변쇼를 봅시다.
첫째, 증거 부족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0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셋째, 증거 부족 확인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판단, 복습 하나. 즉, 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확정하고, 모든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즉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확고히 파악한 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비교, 감별, 분석 방법, 종합판단, 갈등 해소, 모든 갈등은 제거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물리적 검사 방법, 물리적 검증 법칙이라고도합니다. 유물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에 따르면 사건의 모든 언사 증거는 반드시 물증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민사소송법의 증거 부족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는'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하고
증거 부족의 불리한 결과는
증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