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 전파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과 직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터넷에서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변쇼는 청두시 장애인 저보험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a) 청두 고신구, 청두 천부 신구,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 용천역구, 청백강구, 신도구, 온강구, 쌍류구, 영도구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월 630 원 (2) 간양시, 뚜지앙옌 시, 펑주시, 충주시, 충주시, 진당현, 신진현, 대읍현, 푸강현의 저보기준은 한 달에 560 위안이다. 둘째, 청두 저보험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농촌 주민 1, 서면 신청 2. 가족 회원 호적부; 3.* *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과 사진을 찍습니다. 4, 토지, 나무, 수원 계약 또는 증명서; 5, 이주 노동자 소득 증명서; 6. 부양, 양육, 부양관계와 관련된 이혼 가정은 이혼증을 제공해야 한다. 7. 비농업 호적 인원의 가정은 비농업 호적 인원의 소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8. 노동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효과적인 건강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9. 장애인은 잔질증을 제공한다. 10,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b) 1 도시 거주자, 호적부 및 신분증 원본 사본 2, 효과적인 가족 구성원 소득과 부양, 부양 의무인의 소득 증명서; 임대, 임대 계약 원본 및 사본 제공; 4. 친척과 친구들에게 투숙하는 사람은 산권증 사본과 재산권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5. 가족 구성원의 이혼은 이혼증이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 를 제공해야 한다. 6. 인가구 분리 신청자는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이전 조건에 맞지 않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노동능력이 있지만 법정노동연령 내에 취업하지 않은 가족들은 호적 소재지 향진 (거리) 노동보장부에서 발급한 취업실업 등록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두 저보험 기준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청두시 농촌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 신청 조건 1, 본구 현 농업주민 호적을 보유하고 있다. 2. 농촌에 거주하고, 가정이 토지를 청부 맡는 농촌 주민. 3.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연간 순소득과 실제 생활수준은 현지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다. (2) 청두시 읍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요건은 1 이며, 반드시 현지 비농상주구를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2.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고 부양, 부양, 부양의무도 정할 수 없다. 3.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법정 부양자, 부양자, 부양의무자, 법정 부양자, 부양자, 부양의무자, 부양자, 부양능력 없음. 4, 재직, 실직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및 기타 소득, 퇴직, 퇴직금 (연금) 또는 기본생활비를 받은 후, 그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다. 5. 다른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다. 요약하자면 변쇼가 정리한 청두시 장애인이 어떻게 저보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존 정책법규는 청두시 장애인에게 어떻게 저보험을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 사이트 또는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생활 되세요!
법적 객관성: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11 조 최저생활보장신청은 (1) 과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