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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행 세칙을 감시하다
주거를 감시하는 동안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고, 고정 거주지도 없고, 승인 없이 지정된 거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재판할 때 제때에 도착하다.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라.

법률 분석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승인 없이 지정주택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는 감시당한 주민이 현지에 고정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고정주택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현지에 고정주택이 없는 경우 거주지를 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지정된 거처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감시를 받는 사람은 그 가족과 초빙된 변호사,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3. 제때에 도착하여 소환을 받다. 이것은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최소 요구이며, 사건의 제때 도착안은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즉, 감시를 받는 사람은 폭력, 위협, 협박, 유혹, 매수 등으로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는 안됩니다. 즉, 감시당한 거주자는 구금되지 않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공범자들과 공수동맹, 통일입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당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