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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교통경찰에게 끌려가면 어떡하죠?
오토바이가 교통경찰에게 끌려간 후에는 먼저 교통관리부에 연락해서 차량 위반을 처리하고 처벌 결과를 기다리며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부한 후,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부서가 설치한 주차장에 가서 오토바이를 수령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이 기간 동안 주차비와 견인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기관 부서의 오토바이 제한 조치

교통경찰 트레일러는 이런 상황일 뿐이다. 우선, 무면허 운전차, 운전자는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안전부품이 실효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운전자는 면허가 없거나 강제 폐기를 했고, 심각한 과부하나 명문 규정은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없고, 교통사고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고, 사고 탈출 등의 행위가 발생하며, 교관부는 당사자의 자동차를 억류할 것이다.

둘째, 오토바이 위반 처리의 일반적인 과정

오토바이가 현지 교통관리부에 끌려가는 경우 먼저 현지 교통관리부 (교통경찰대대) 나 당시 차나 트레일러를 억류한 교통경찰에게 연락해서 관련 서류, 신분증, 운전본, 운전서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현지 교통경찰과 소통할 때 반드시 태도가 단정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책임확인서와 상응하는 처벌통지서를 발급해 관련 처벌과 납부 수속을 처리하고 벌금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끌려간 후의 오토바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로서 안전조치가 덜 전면적이어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생명안전에 어느 정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끌려가면 녹화 회복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우선 교통경찰과 협조해 해당 문의 검증을 하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차를 찾아야 한다.

요약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패션을 추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거리를 폭파하기 위해 교통경찰에게 붙잡히고, 그들의 차량은 교통경찰에게 끌려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후, 그들은 교관부서에 협조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차량을 되찾아야 한다. 결국 주차장에 주차하는 데도 주차 요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