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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1. 재심 사건은 무엇입니까?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이혼 사건에서 분할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변호사가 민사사건 규범' 제 133 조).

(3) 감독, 공시, 기업법인 파산 채무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그리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는 사건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4) 원고가 심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기소를 철회한 사건은 법원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재심 법원이 직접 재심을 할 수 있을까?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고원 재심은 직접 재심을 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재심 후 원래 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어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유지되어야 한다. 원판결,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판결이 정확하며, 재심 판결, 판결로 흠을 바로잡은 후 유지되어야 한다.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있어 판결 결과가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어떡하죠?

(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급인민법원, 각급인민검찰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이나 조정서에 손해가 있는 경우

(2) 재심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가 이미 관련 인민검찰원에 검찰의견이나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접수한 후, 관련 인민검찰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본원에 항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련 판결이나 판결을 다음 급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을 할 수 있다. 법률은 또한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검찰 건의를 접수할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인민법원이 제기한 항소나 검찰 건의는 집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최고인민법원에 제심이나 관련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관행의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이 각급인민법원에서 이미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문, 조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서 이미 발효된 판결문이나 조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에 돌려보낼 권리가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마지막 해결책은 민원을 하고 관련 정법 기관에 문제를 반영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상은 재심 신청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