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는 직원 서류, 사회보험인 상환신고서,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체결한 노동계약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표 원본, 도장이 찍힌 사본 등 자료는 이 기간 동안 부서의 회계증명서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으로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