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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얼마 동안 사회 보장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직 후 1 년 이내에 사회 보장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므로 사퇴 1 년이 넘으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지만, 소송 시효가 초과되어 용인 단위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사직할 때,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는 사회보험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단위는 직원 서류, 사회보험인 상환신고서,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체결한 노동계약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표 원본, 도장이 찍힌 사본 등 자료는 이 기간 동안 부서의 회계증명서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으로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