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지만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공과대학을 보낼 필요가 없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해야지 차별하거나 단순하고 난폭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학교, 기타 교육기관, 교사들은 이 미성년 학생들을 마음대로 정학할 수 없고,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은 퇴학하거나 퇴학을 명령할 수 없다.
(2) 위법범죄에 대해서는 유학을 계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노동교양, 소년구금, 형사처벌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 학생은 공학학교에 보내 공부할 수 있다. 공과대학은 위법범죄를 돕는 미성년 학생을 돕는 공과대학이다. 그것은 중학교 교육의 특수한 형태이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중 하나이다. 공독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사상정치 업무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의무교육 실시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자 학생의 과학문화 지식을 제고하고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범죄가 심한 미성년자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교양, 노동교양, 노동개조를 수용한다. 상술한 교육 개조를 실시하는 장소는 주로 노동교소와 소년범 관리소이다. 소관소의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교육 개조 작업은 미성년자의 특징에 부합하고,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학습과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4)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언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학적을 제명해서는 안 되며 복학을 준비해야 한다. 구금 해제, 노동 교양 또는 복역 중 석방된 미성년자. 나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잘 수행하는 지역 교육 행정부와 관련 학교는 복학을 허용해야 한다. 시험 합격자도 직접 업그레이드가 허용될 수 있다. 관련 학교는 제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과대학의 미성년 학생은 졸업 후 고등 교육을 받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좋은 졸업생은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일반 중학교로 돌아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