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은 법적 지위가 평등한 민사주체 간에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사법기관이 접수하고 관련 민사권 의무를 명확히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다. 이들은 주로 재산권익과 관련된 사건 (예: 계약 분쟁, 재산권 분쟁, 침해로 인한 분쟁) 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은 경우 (부상이 심하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 결혼 가정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된다.
형사사건은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입건한 사건이다.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 구속, 예심을 담당하고, 인민검찰원은 체포와 기소를 비준하고, 인민법원은 재판을 담당한다.
행정사건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인민법원이 규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행정분쟁 사건을 가리킨다.
경제사건은 시민, 법인이 국가가 인정한 영리성 기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 부적절한 불법 경영, 상업사기, 상업간첩행위를 지방법원과 인민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