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두 가지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소재지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조정. 주로 공상행정관리부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여야 하며, 명확한 피청구인, 구체적인 조정 요청 및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부합하는 규정. 그러나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한쪽은 조정을 요청하고, 다른 쪽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조정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쌍방이 조정을 받아들이고 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 협의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조정 협의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없고,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과 중국 인민 투표 솔루션"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무료로 중재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