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은 이미 불시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들, 고용인 단위가 법정 휴무일에 그 일을 배정하는 것은 본인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3 배 이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정시근무제를 실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3 배가 된다. 시간제공은' 시간제 근로자' 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가 있어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다. 법정 공휴일에는 초과근무를 3 배로 한다.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인원' 으로서 법정 공휴일 초과근무 계약이 있습니까?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초삼까지는 법정 공휴일이다. 법정 휴무일에 근로자의 야근을 배정한 사람은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기타 공휴일 시간에 노동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은 먼저 보휴를 마련해야 한다.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 근무 시간을 일일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본인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를 지급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휴무를 보충할 수는 없으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2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한 경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300% 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것에 근거해야 한다
상기 원칙에 따르면, 그 임금의 지급 기준은 본인의 법정 근무 시간 조각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입니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