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해 보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결함 책임 원칙은 일반 침해에 적용됩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학교 인신손해 배상 분쟁과 같은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2. 어떤 인신상해책임에 대해서는 잘못 추정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행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증인은 바로 자동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의 일반적인 책임 구분은 교통경찰이 발행한 사고 인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3. 다른 인신상해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고의적이거나 불가항력을 가진 침해자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공 작업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손해배상 인신상해의 배상 점유율과 부담은 일반적으로 책임의 크기에 달려 있다. 책임이 다르면 점유율이 달라진다.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은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81 조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