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주권 독립이니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법과 국제 사법의 기본 원칙이자 국가 간에 평등과 호혜를 발전시키는 국제 경제, 문화, 민사 관계의 전제조건이다.
우선, 이 원칙에 따라 어떤 주권국가도 국내입법이나 국제입법을 통해 자신의 국제사법규범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각국도 국제 습관법의 몇 가지 기본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외국법의 적용은 국내법에 규정이 있거나, 다른 나라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이 있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충돌 규범이 외국법을 가리킬 때 그 내용은 법원 지국의 주권과 공공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주권 국가는 국제 관습법의 몇 가지 기본 제한을 준수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의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 사법에서 많은 충돌 규칙의 확립은 국가 주권 원칙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물권 법률 충돌은 물권 소재지 법률에 따라 해결되고, 행위 방식은 행위발생지법에 따라 해결되며, 법률소송 충돌은 소송지법에 따라 해결된다.
국가 주권의 원칙도 중국 법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헌법은 "중국의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통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 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등과 호혜의 원칙은 국제 교류의 기본 원칙으로 주권 국가 사이에 나타난다. 국가는 대소강약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경제관계에서 서로 호혜적이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은 섭외 민사관계를 처리할 때 개발도상국 간의 평등과 호혜의 경제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에게 민사권을 줄 때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관철하고, 외국인에게 국민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줄 때는 호혜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둘째, 각국 민상법에는 동등한 적용 기회가 있어야 하고, 외국법은 적용 가능한 경우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은 자국 국민처럼 보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사법지원에서 일부 사법지원은 서로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그들을 대표해야 한다.
셋.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국제 관례를 참고하다.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계약국은 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 민간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민국가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모든 국제조약은 계약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계약국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월한 것도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넷째, 약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중점을 둔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국제민상교류의 발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원칙이다.
사적 국제법의 조정 대상
(1) 민사관계의 주체인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무국적자이며, 때로는 국가나 국제기구일 수도 있다.
(2)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나 대상으로서 외국에 있는 물건이나 재산 또는 외국에서 완성해야 할 행위이다.
(3) 민사법률관계의 내용, 즉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생기는 법적 사실 (행위 또는 사건) 이 외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섭외물권관계, 섭외채권관계, 섭외지적재산권관계, 섭외결혼가족관계, 섭외승계관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 조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