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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이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말하는가?
사법이 사회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법판결은 종국이며, 권리의 최종 구제와 분쟁의 최종 해결은 모두 사법고리에 있다.

2. 공정정의는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일단 이 방어선이 돌파되고 사법불공정이 발생하면 사회 공평과 정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3. 사법불공정의 위험성:' 불공정한 판결, 그 결과 10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의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고 불공정한 재판이 법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치 수원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

법 집행사법의 만분의 1 의 실수는 당사자에게 100% 해를 끼친다. 매번 인민 군중은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억울한 거짓 사건을 겪으며, 손해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뿐만 아니라 법치존엄과 사회 공평한 정의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정의명언)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업무의 내적 추구와 가치 목표이다.

당은 예로부터 공정한 사법을 촉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특히 당의 18 대 이래. 당 중앙은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원 설립, 검찰이 제기한 공익소송제도 수립 및 전면 시행,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 추진, 종신책임제와 오안책임추제 실시 등 다양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정한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는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 조는 국가안전,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4 조는 모든 사람에게 형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