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진흥촉진법"
제 24 조 국가는 농촌 인재 업무의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 교육 훈련, 기술 지원, 창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향토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인재를 시골로 인도하고, 전문 인재가 농촌에 봉사하도록 촉진하고, 농업 농촌 인재 팀 건설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5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진흥 전략과 신형 도시화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총괄하고, 과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생태 농업 도시 등의 기능 공간을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산업 발전 인프라 공공 서비스 시설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보편적 범위, 보편적 통달, 도시와 농촌 일체의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현 지역의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양질의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8 조 국가는 건전한 농업 지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농촌 진흥 전략 재정 투입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진흥에 사용되는 재정투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투입이 부단히 강화되고 총량이 증가하며 농촌 진흥의 목표 임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현대농업시설 건설과 농촌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농자금 통합 장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정자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성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