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전감독총국' 특수공작원 안전기술훈련 및 심사관리규정' 국가안전감독총국 제 30 호 규정:
특종 작업: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운영자와 다른 사람의 안전 건강 및 장비 시설의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업을 말합니다. 특수 작업의 범위는 특수 작업 목록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작업자" 는 특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특수 작업자가 보유한 인증서는 특수 작업 운영 증명서입니다. 2.'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는 현장 (공장) 내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 특수기동차 작업자 및 관련 관리원 (이하 특수설비운영자) 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안전감독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소속된 지방품질기술감독국은 특수설비운영자증서를 발급했다.
3. 건설부' 건축공사 특수작업인원 관리 규정' 에 따르면 건축공사 특수작업인원은 주택과 시정공사 과정에서 본인, 다른 사람, 주변 설비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시공특수작업자는 반드시 건설 주관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시공특조원 조작 자격증' (이하' 자격증') 을 취득해야 해당 과제에 종사할 수 있다.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전문 안전 기술 훈련을 거쳐 합격을 심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작업조작증' (이하 특수작업조작증) 을 취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수 작업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특수 작업에 해당하는 안전 기술 이론 훈련과 실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수 작업자의 안전 기술 훈련, 심사, 발급 및 재심에서 통일감독, 등급 실시, 교고 분리 원칙을 실시하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이하 안전감독총국) 은 전국 특수작업자의 안전기술훈련, 심사, 발급 및 재심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작업자의 안전기술훈련, 심사, 발급 및 재심을 담당한다.
특수작업조작증은 유효기간이 6 년이며, 3 년마다 재심한다. 6 년 후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종업 특종 조업 인원은 종업 소재지 심사 발급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할시, 직할시, 직할시, 직할시, 직할시, 직종업)
특수 작업자는 위조, 변경, 대출, 양도, 특수 작업조작증 사용 또는 위조된 특수 작업조작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