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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다음 중 해사법원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기소장에는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법적 객관성:

1989 최고인민법원은 해사법원이 중국법인과 시민 사이, 중국법인과 시민 사이, 외국법인 또는 지역법인과 시민 사이의 다음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1. 해상 침해 분쟁 사건. 포함: (1) 파도 손상 등 간접 충돌 피해 사건을 포함한 선박 충돌 피해 사건 (2) 선박과 해상, 외해, 항구의 건물, 시설이 충돌하는 손해배상 사건 (선박이 부두, 방파제, 잔교, 갑문, 교량, 조항시설 및 기타 해상시설을 만지는 손해배상 사건 포함) (3) 선박 손상으로 인한 항공, 해저, 수중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 사건 (4) 선박이 유해 물질이나 오수를 배출하거나 유출하여 수질오염이나 기타 선박, 화물손상을 초래한 배상 사건. (5) 해상, 항구 건설, 운영 및 해체로 인한 수역, 항구 또는 기타 선박, 화물 피해에 대한 보상 사건 (6) 선박 항행, 작업으로 인한 어망, 기타 어획 시설 및 수산양식 피해에 대한 배상 사건 (7) 항로 내 침몰선, 폐기물, 해상작업시설이 선박 항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배상 사건. (8) 해상 운송 또는 해상, 공해, 항구 작업 중 인명사상자가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9) 선박과 선상화물의 불법 구금 사건; (10) 기타 해상 침해 분쟁. 2. 해상 계약 분쟁 사건. 다음을 포함: (1) 해상 운송, 해상 구간이 있는 국제 다식 운송, 연해 및 내륙 운송, 수자원 운송, 수륙운송 등 수상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 (2) 수상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계약 분쟁; (3) 선박 건설, 판매, 수리 및 해체 분쟁; (4) 선박 또는 선박 운영 수입을 담보물로 하는 대출 계약 분쟁 사건 (5) 해선의 광선 임대, 정기 임대, 항차 임대, 연해 및 내륙 운송 선박의 임대 및 계약 분쟁을 포함한 전세 계약 분쟁; (6) 선박 대리점 계약 분쟁; (7) 화물 포워딩 계약 분쟁 사건; (8) 선박 운영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 등 계약 분쟁 사건 (9) 승무원 노동 계약 분쟁 사건; (10) 해상 구조 및 구조 계약 분쟁 사건 (1 1) 견인 계약 분쟁 사건 (12) 해상보험계약 분쟁 (해상화물보험, 선박보험, 기름 오염 등 P&I 책임보험, 인신보험 등 보험계약 분쟁 포함) (13) 해상 운송 합작 계약 분쟁 사건; (14) 기타 해상 계약 분쟁 사건. 기타 해상 사건. 포함: (1) 선박 및 해상 작업 (어업 포함) 중대 책임 사고 사건 (b) 항구 지역의 조사, 탐사, 항만 건설, 준설, 폭파, 인양, 구조, 견인, 수중 건설, 항만 하역 (하역, 바지선, 창고) 및 화물 취급 분쟁을 포함한 항만 운영 분쟁; (3)*** 공동 평균 분쟁 사건; (4) 하역 설비, 액세서리, 컨테이너 손실 보상 분쟁; (5) 대륙붕, 해안대, 해양어업과 수산양식, 해수담화와 종합이용, 해양수중공사, 해양과학시찰 등의 개발 이용 분쟁을 포함한 해양 개발 이용 분쟁; (6) 선박 소유자 간의 선박 운영, 수익 및 분배에 관한 분쟁 (7) 선박 소유권, 소유권, 저당권 또는 해상 우선권 분쟁. (8) 선박 및 기타 해상 소유가 없는 재산을 인정한 경우; (9) 해상 및 내륙 강 행정 사건; (10) 해상 사기; (1 1) 해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과 제출한 기타 사건을 접수한다. 4. 해상 법 집행 사건. 포함: (1) 내하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 (2) 해사중재기구가 판결을 내리고, 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났고, 다른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사건; (3) 공증기관이 확인한 선박 및 선박 운영과 관련된 채권문서 집행을 신청한 경우 (4) 1958 뉴욕이 통과한'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규정에 따라 우리 해사법원에 외국 또는 지역 중재기관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5)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사법협조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돕는 사건. 해상 청구 보존 사건. 포함: (1) 해상 청구인은 해상 보존 요청으로서 소송 전에 선박 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2) 해사청구인은 계약 규정에 따라 소송 전에 선박이 화물이나 선박연료유를 실어 나르는 사건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