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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후의 채무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무한책임회사와 유한책임회사로 나뉜다. 두 회사는 파산 신청 후 채무는 다음과 같다.

1. 무한책임회사란 두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무한회사에 주주가 한 명뿐인 경우 무한회사는 해체하거나 단독 자본 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가 파산하고,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면 개인이 남은 채무를 감당하면 개인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잔여자산을 청산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평가한 후 주주에게 출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주주가 출자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는 개인자산으로 회사 채무를 청산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남은 재산은 법에 규정된 파산 채무 청산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회사도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지정 관리자가 관련 파산 채무를 인수하고, 파산 청산 계획을 제정해 청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기업파산법' 제 7 조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개편,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파산법' 제 13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관리자를 지명해야 한다.

기업파산법'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채무자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누리는 채권을 파산 채권이라고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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