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는 한 학과의 모든 법률 분야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이다. 법률 체계, 일명 법률 체계 또는 부서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존 부문법으로 구성된 유기적 관계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현재, 법학 과정 체계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고 일반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일반 고교 법학 학부 교육 계획에서 각종 법학 과정으로 구성된 전체를 가리킨다.
법률 발전사에는 먼저 법이 있고, 그 뒤에는 법이 있다. 따라서 법률제도는 법률제도보다 앞서야 하며, 법률과정체계는 법률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생겨난다.
법률 시스템 및 법률 시스템;
우선, 법체계는 법체계보다 훨씬 넓은 학과 체계이다. 예를 들어 법체계는 법리학, 법철학, 법제사, 법심리학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체계는 해당 부문법이 없다. 둘째, 법률체계의 학과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법은 국내외 모든 민법을 연구 대상으로 다국적이어야 한다.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 형성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반대로, 법체계는 법률의 출현을 촉진하고, 기존 법체계의 내용과 구조를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법체계' 에 대한 연구는 기존 법체계의 배치와 구조를 혼란시킬 수 있다.
법률 커리큘럼 시스템, 법률 시스템 및 법률 시스템;
법률체계의 10 대 부문법은 법학과정체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과정체계의 범위는 법리학, 법제사 등과 같이 더 넓다. 법률 체계는 한 나라로 제한되고, 법학 과정 체계는 한 나라로 제한되지 않는다. 국제법과정, 기타 응용법학과정 (예: 형법) 도 외국 형법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 커리큘럼 시스템은 법률 시스템과 다릅니다. 법학체계는 학과를 분기로 하고, 법학과정체계는 과정을 분기로 하고, 법학과정은 과정을 분기로 하며, 법학과정체계는 법학체계를 전제로 하고 기초한다. 하지만 과정이 많지 않고, 학과 수가 과정 수를 훨씬 초과하고, 과정과 학과 이름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장범: 법률체계, 법률체계, 법률과정체계, 중국대학생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