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감독제도는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법률, 규정, 행정명령 등 헌법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헌법권위를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며 시민의 헌법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감독제도는 헌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관건이며 법치국가의 설립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감찰 제도는' 의행단결' 의 헌법 이념지도 아래 구소련 헌법을 본떠서 건립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감독 제도, 특히 위헌 심사 제도가 법학 이론 분야의 이슈가 되었다. 사법실천 분야에서는 헌법 원칙에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위헌심사제도 확립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다.
20 14, 10 4 중 전회는 헌법 해석을 보완하는 절차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중국의' 동결' 된 헌법감독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급 권력부문의 위헌행위는 시정될 것이다.
4 중 전회 공보에 따르면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우선 헌법을 견지하는 것이고,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헌법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시행과 감독 제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헌법감독제도, 헌법 해석절차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사법해석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 을 해석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4 중 전회의 배치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체제 하에서는 전국인민대표가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위헌 행위와 인대상임위원회의 입법 행위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인대에 의해 발생해야 하며, 적어도 상임위원회와 병행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직권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적으로 신청에 따라 해석하는지,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