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365 조.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예금자가 납부한 예금을 보관하고 반납하는 계약이다.
제 366 조 기탁인은 약속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는 보관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보관비는 면제됩니다.
제 367 조 보관계약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물 인도 시 성립된다.
제 368 조 보관인이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배달하는 경우, 보관인은 다른 거래 습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증을 지불해야 한다.
제 369 조 보관인은 보관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저장 장소 또는 방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나 보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무단으로 보관 장소나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370 조 기탁인이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탁인은 관련 상황을 보관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관인은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371 조 보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보관인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2 조 보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 자에게 보관물을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제 373 조 제 3 인이 보관물을 주장하는 경우, 보관인은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반납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보관물이 법에 따라 보존되거나 집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