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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은 범죄입니까?
법률 분석

형사처벌에는 주형, 통제, 구속, 유기, 무기, 사형 및 부가형, 정치권 박탈, 벌금, 재산 몰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 가지 유형의 구금이 있습니다. 형사 구금, 행정 구금 및 사법 구금. 형사구금. 형사구금은 일종의 형벌이 아니라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성강제 조치다. 구금의 목적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인이 도망가고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구금된 사람이 반드시 범인일 필요는 없다. 정찰을 거쳐 확실히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검찰청에 체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판결 후 구속 기간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석방하고 서류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공안기관 형사구금에 의해 인민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검찰원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구속, 보석심사, 주거 감시, 구속, 체포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로서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위탁할 수도 있다. 2 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사건 부서가 있는 성, 시, 현 () 이외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대표가 속한 동급인민검찰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체포를 비준하도록 제청한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인민대표인 경우 공안기관이 허가 신청 수속을 책임진다. 범죄 용의자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경우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형사구금을 당하면 체포 조치를 적용할 때 다시 허가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